'박근혜 5촌 조카' 보도 김어준·주진우 2심도 무죄(종합)

法'보도가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김어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의혹 제기 보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보도가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기사와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여부와 다르게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보도한 것"이라며 "이를 형사법적 문제가 된다고 허용하게 되면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지난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 기자와 김 총수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보도는 주 기자가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기사다. 당시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시사인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 기자와 김 총수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