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통상임금 일부인정 판결 아쉽다'

항소 계획 '내부 논의 후 결정'…현대차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법원의 통상임금 일부 인정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 16일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했다.이 지부장은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23명 노조원 가운데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노조원은 2명이다. 금액은 389만원, 22만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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