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재벌가 딸 초유의 구속…'조작'이 결정타

서장원 포천시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 은폐하려 증거조작 시도하다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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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현직 기초단체장과 재벌가 딸이 관련자들의 거짓진술을 유도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가 잇따라 구속됐다. 두 사람이 구속된 것은 성추행이나 기내 난동 및 회항지시 등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외에 이를 은폐·조작하려 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56·새누리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기초단체장이 성범죄를 일으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서 시장에 대한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줄곧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던 서 시장은 돌연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수사 결과 서 시장이 고소 취하에 앞서 A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거짓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 시장 측은 A씨에게 '성추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현금 9000만원을 건넸고 이후 9000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전달했다. 서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성추행은 없었으며 서 시장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로 A씨가 구속되자 그의 남편이 서 시장의 비서실장 김모(56)씨로부터 성추행 의혹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허위진술로 자신에 대한 서 시장의 무고를 방조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앞서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41)의 경우도 서 시장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한 조 전 부사장은 이후 증거조작을 주도한 여모 상무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는 등 사실상 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 신세를 면치 못했다.  법조계는 조 전 부사장과 서 시장이 항공기 항로 변경과 성범죄라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만일 증거조작이나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없었다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범죄 소명이 됐다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두 사례 모두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나 사건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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