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회생절차 종결 결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우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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