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관료 등 고위 공직자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위공직자나 민간부분, 언론인까지 적용하는 건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끞관련기사 6면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사,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원안도 대상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무위가) 여기에 사립학교ㆍ유치원 선생님, 언론인 등 민간 부분까지 대폭 확대했다"며 "이들을 잠재적 범죄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 취재권 등이 위축될 염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논란도 많고 위헌 소지, 상반된 시각이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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