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 의혹' 임영록 전 KB회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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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KB금융의 전산·통신 납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온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60)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임 전 회장이 업체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KB금융이 추진한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L사가 고려신용정보 윤의국 회장(66·구속기소)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벌이려 한 정황은 있지만 임 전 회장이 청탁을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이 해당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에서 받은 고문료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을 지난달 23일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임 전 회장은 "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L사 주식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KB금융그룹 통신·전산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알선하고 수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김재열 전 전무(46)를 구속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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