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11년 만에 이혼…法 '5천만원 받고 13억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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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11년 만에 이혼…法 "5천만원 받고 13억원 줘야"[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MBC 김주하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강 씨에게 김주하의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두 사람 슬하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은 김주하에 지정했다.앞서 재판에서 김주하는 결혼 당시 강씨가 이혼사실을 숨겼으며, 결혼 생활 중에도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이번 판결은 김주하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 재판부는 "결혼 기간 중 강씨가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이혼에 주요 변수로 예상됐던 재산분할도 결정됐다. 재판부는 "김씨 명의로 된 27억원 가량의 재산 중에 강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 가량을 강씨에게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김씨가 강씨에게 13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이혼하게 된 셈이다.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해 온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강씨는 가수 송대관씨의 조카로, 방송에서 김씨와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씨는 재작년 이혼 소송을 냈다.또한 강씨는 2013년 생활비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강씨는 또 김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후 각서를 쓰면서 주기로 한 3억27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약속대로 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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