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4년 심사·심판성과 및 2015년 계획’ 발표…지난해 심사처리기간 특허 11개월, 상표 6.4개월으로 ‘세계 최고수준’
김영민 특허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지식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이 특허·실용신안은 10개월, 상표·디자인은 5개월로 앞당겨진다. 심판처리기간은 6개월로 줄어 특허분쟁이 빨리 해결될 전망이다.지난해 특허출원은 21만 여건(세계 4위), 특허등록은 13만 여건이었으며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1개월로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민 특허청장은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2014년 심사·심판성과 및 2015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청장은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10~2014년) 출원현황 그래프
◆2015년 지재권 심사 계획=특허청은 올해 특허·실용신안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로 줄인다. 이를 위해 국내에선 17만6000여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에선 3만3700여건을 심사 할 계획이다.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심사품질서비스를 하고 고품질특허심사를 돕는 ‘특허심사3.0 서비스’를 본격화한다.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 5개월로 앞당긴다. 이를 위해 상표 15만1000여건, 디자인 6만500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재권 심판은 당사자계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잡아 특허분쟁이 빠르게 해결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최근 5년(2010~2014년) 등록현황 그래프
◆2014년 지재권 출원·등록 실적=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43만4000여건으로 2013년(43만164건)보다 0.9% 늘었다.권리별론 특허출원이 21만여건으로 2013년(20만4589건)보다 2.8% 늘었으나 증가세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6.3%)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은 15만여건으로 지난해(14만7667건)보다 1.7% 는 반면 디자인출원은 6만4000여 건으로 2013년(6만6940건)보다 3.9% 낮아졌다.지난해 지재권 등록은 28만8553건으로 2013년(28만691건)보다 2.8% 증가했다.국제출원(PCT 국제특허·상표·디자인)은 5만7686건으로 2013년(5만6334건)보다 2.4% 늘었다.최근 5년간 내국인의 국제출원이 꾸준히 늘어 5년 전보다 PCT국제출원(세계 5위)은 36.3%, 국제상표출원은 74.3% 증가했다.
최근 5년(2010~2014년) 심사, 심판 성과 그래프
◆특허·실용신안심사 성과=지난해 특허·실용신안심사처리건수는 17만2000건,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효과를 반영한 심사관 1인당 실질심사처리 부담건수는 207건으로 집계됐다.김 청장은 “이는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할 때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어 심사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력을 늘려 심사관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PCT 국제조사 처리건수는 3만건(국외 1만8000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를 통해 2140만 달러(2013년 2049만 달러)의 외화수수료수입을 올렸다.특허청은 특허심사 질을 높이기 위해 알맞은 권리범위를 알려주는 ‘포지티브심사서비스’를 본격화했다.지난해 포지티브심사로 예비심사신청 47건, 일괄심사 15건(관련출원 92건), 보정방향 제시 1만3223건(대상건 중 7.27%)을 처리했다.
최근 5년(2010~2014년) 심사, 심판 처리기간 그래프
◆상표·디자인 심사성과=상표분야 심사처리는 국내 서류철 기준으로 14만7602건, 디자인분야 심사처리는 국내 단수디자인 기준으로 6만8847건이었다. 조사분석 외주용역 효과를 반영한 지난해 심사관 1인당 실질심사처리 부담건수는 상표 1300건, 디자인 1500건이다. 특히 상표브로커의 출원상표가 등록되지 못하게 상표법이 고쳐지고 심사관 직권조사강화 지침을 시행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에 대해 3000여건의 거절결정이 내려졌다.지난해 7월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도입돼 우리 기업의 국제디자인출원은 100여건, 외국기업출원은 1000여건이 이뤄졌다.
◆심판 성과=지난해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 심판처리건수는 1만2254건으로 집계됐다. 심판청구건수는 1만1981건으로 2013년(1033건)보다 7.9% 줄었다. 이는 심사전치제도가 없어지고 재심사제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먼 거리에 있는 심판당사자 편의를 위해 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갖춰 지난해 4월24일 개통, 505건의 구술심리 중 20.8%인 105건을 처리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