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자원외교 국조계획서 채택 등 밀린 법안 처리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여야는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국조 계획에 합의한 바 있어 채택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또 이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선출된다. 특별감찰관 후보로 새누리당에서는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여야 몫으로 추천했으며,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으로는 여야에서 각각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와 이광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에 앞서 오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등 22건의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해온 마리나법과 크루즈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법(김영란법)'이 의결, 법사위로 넘겨질 전망이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번 회기 내 상정 거부 방침을 밝혀 이번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안행위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위를 포함해 소방기구의 정상적 작동 여부, 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준수 등 화재 원인과 피해자 지원 등 향후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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