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선고, '적극적 구조를 위한 취지, 허위사실 NO 해경 명예훼손 NO'

홍가혜 / MBN 뉴스 캡처

홍가혜 무죄선고, "적극적 구조를 위한 취지, 허위사실 NO 해경 명예훼손 NO"[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사고 당시 허위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씨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결코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에게 시간만 보내고 갔다고 말한 바 있다.홍가혜 무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왜 무죄야?" "홍가혜 무죄 선고, 무죄는 좀 아닌 듯" "홍가혜 무죄 선고,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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