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앱 주요화면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13월의 월급 '국세청 귀속 연말정산' 똑똑하게 챙기는 법[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은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사이트를 개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근로자들은 사이트를 통해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과 같은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2014 귀속 연말정산 순서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우선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에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와 절차를 확인한 뒤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이어서는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다음으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또한 간소화서비스 제공 정보와 기타 서류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2월 안에 수정해야 한다. 누락된 부분은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연스레 불이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를 보완하는 단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고 확인한다.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이 마무리되며 근로자는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에 수령하게 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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