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은미 강제출국 황선 구속영장 청구 (상보)

‘종북콘서트’ 북한 찬양 등 국보법 위반 혐의…“북한 찬양영화 주제가 불렀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재미동포 신은미(54)씨에 대한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신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출국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황씨도 북한 찬양 발언과 종북콘서트 등을 주도한 혐의(국보법 등)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황씨가 콘서트에서 북한 찬양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다면서 국보법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황씨의 옥중서신 내용을 담은 서적이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간된 점도 의혹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황씨의 옥중서신 관련 서적은 북한에서 출간된 것과 별도로 국내에서도 E-book 형태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E-book 형태의 서적은 지금도 사볼 수 있다.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배경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3대 세습, 독재,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당사자에게 물어봤는데 3대 세습에 찬성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문제도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에 대한 ‘강제출국’ 요청과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 요청이)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근래에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와 황씨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서 북한 탈북자들을 여러 명 불러 북한 상황에 대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인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종편을 보니 종북콘서트가 적절치 않았다고 한마디 했던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언했는지는 들어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귀국하는 대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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