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기소, 구치소 하루일과·식단·규정 어떤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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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기소, 구치소 하루일과·식단·규정 어떤지 봤더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정원 4~5명의 '혼거실'에 수용됐다.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해당 혼거실의 정원은 4∼5명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로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내 혼거실과 마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취침하며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은 금지된다.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조현아 구속기소, 의외네" "조현아 구속기소, 잘 됐다" "조현아 구속기소, 쌤통이다" "조현아 구속기소, 독방 안 가서 다행" "조현아 구속기소,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라" "조현아 구속기소, 미친 갑질의 최후"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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