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북한에서 출판된 책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국내 한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8~2011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해 유포하고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적표현물 중 9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북한에서 출판된 ‘한룡운의 시와 님’, 막심 고리키의 장편소설 ‘어머니’ 번역본 등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1심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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