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나서 '매장 폐쇄령'…아이폰6 대란에 초강경 대응 주목

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당국 아닌 이통사가 징계, 단통법 8조 따른 제재 논의…생존권 고려 신중 "이월 안에"유통점, 거센 반발 "사전 협의 없어 기준 무효 방통위 제재 이은 2중 처벌"[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지난해 10월 말 야기된 '아이폰6 대란'을 주도한 판매점들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사전승낙철회제 기준을 적용한 제재 착수에 들어갔다. 사전승낙철회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통사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수단으로 불법 행위 가중 여부에 따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 등록 철회라는 제재가 나올지 주목된다.  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와 KAIT는 아이폰6 대란 관련 판매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논의 중이다. 이번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징계한 것과는 별도로 이통사가 직접 판매점에 내리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사전승낙철회제에 맞춰 제재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근거한 것으로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판매점의 영업을 금지한 조항이다. 대리점과 달리 이통사의 허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었던 판매점이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기준은 ▲지원금 차별 지급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등 9가지다.  A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KAIT와 사전승낙철회제를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AIT 관계자도 "최종적으로 철회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철회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통점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 달 안에는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통점업계는 사전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제정한 승낙철회 기준을 잣대로 판매점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사전승낙철회 적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통사가 단통법 법령에 없는 철회기준을 유통점의 생존권까지 쥐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KMDA 관계자는 "유통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철회기준 적용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회기준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는데 영세한 소매업자들이 이중 삼중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판매점 14곳 중 12곳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2곳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원들이 단통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담당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사전승낙제'를 활용해 휴대폰 판매 승낙을 철회하는 것을 바라지만 이통사와 유통점이 과태료 3회 이상 부과받은 판매점, 대리점의 경우에만 철회토록 이미 약속을 해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유통점 제재가 확정될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유통업계와 이통사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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