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새해 달라지는 것, 담뱃값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 내리고…자세히 살펴보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해를 맞으며 앞으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4년 뜨거운 감자였던 담뱃값이 2015년 1월1일부터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된다. 동시에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이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와 대구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20% 정도 올릴 예정이다.올라서 좋은 것도 있다. 최저 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5580원으로 7% 정도 오른다. 내려가는 것도 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요금이 5.9% 내린다. 부동산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하된다.또한 3억~6억 원의 전셋집 중개 수수료가 현재 최대 24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 원으로 떨어진다. 특히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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