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의사협회는 30일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건과 관련,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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