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35세 이상 기간제ㆍ파견(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 시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의 일문일답.[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35세 이상 기간제ㆍ파견(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 시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의 일문일답.-2년에서 4년으로 늘렸을 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근거자료가 있는지.▲권영순 실장=실태조사를 한 바 없다. 기간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근로자도 현재 꽤 있다. 기간연장을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을 해나간다는 기본원칙은 살아있다. 대신 불가피하게 연장을 했는데 고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직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를 싼 인건비로 쓰는 관행을 없애게 하자는 취지다.▲권혁태 국장=기간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있다. 올해 6월 통계조사를 보면 77%가 2년이 되기전에 계약이 해지된다. 대기업일수록 고용계약 해지가 높다. 그래도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정규직 전환가능성은 두배로 뛴다. 근속연수 1년6개월 미만은 7.4%지만 2년 가까이 되면 20%다. 계속 근무기간이 길어질 수록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원한다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싸게 사람을 쓰지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비정규직 기간연장이 기업측에는 2년 쓰던것을 4년 쓸수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또 55세 이상 파견 허용업종 늘리는 것이 제조업 불법파견 합법화의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권 실장=2년 쓸 경우 정규직 전환의무를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더 쓰려면 정규직 고용을 상당히 각오하고 써라'라는 메시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논란의 핵심은 차별문제다. 차별이 없도록 잡아나가자는 것이다. 파견 허용업종 늘리는 것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55세 이상 파견확대가 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고용형태별 맞춤대택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권 실장=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파견직종이 현재 32개로 제한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일자리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파견을 확대하는 것이지 비정규직 양산 취지는 전혀 아니다. 법으로 인위적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파견근로자의 직종이나 기간제한을 풀어가자는 것이다.▲권 국장=냉정히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면 파견보다는 현재 도급이나 용역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근로조건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파견이 월등히 높다. 정책방향은 외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주 노동시장의 질서를 법적 틀 내로 끌어들이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숙련된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과연 기업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겠는가. ▲권 국장=사회에 처음 나오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중고령자의 일자리는 구분이 된다. 3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연장을 생각한 것도 청년층이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기간제로 쓰는 잘못된 채용관행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을) 배제한 것이다.-저성과자 해고 기준에 대해 노동계는 기준 마련 자체가 일반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있는데.▲권 실장=기본적으로 그런 의도는 없다. 저성과자 관련해서는 통상해고냐 징계해고냐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해서 시장에서 노사분쟁, 저성과자의 해고문제로 인한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다. 저성과자는 무조건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권 국장=법에 저성과자 혹은 부진자에 대한 개념을 담을 수는 없다. 이는 노사간 규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법에 의한 요건완화는 말이 안된다. 다만 내부 규율을 만드는 데 있어 정부가 관련 판례나 기준, 절차 등을 안내하는 틀을 레퍼런스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오늘 발표가 고용노동부 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실행이 안되나.▲내년 3월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우선 노사정논의가 합리적, 집중적으로 진행돼 이 대책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안도 낸만큼 그결론을 8월까지는 꼭 내달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20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법개정을 통해 얼마나 시정될 수 있다고 보는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가)10% 미만인 것으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의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밝힌다. -취업규칙 변경제도와 관련,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인가.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는 것인가.▲권국장=취업규칙은 일단 가이드라인을 생각하시면 된다.-사내하도급과 관련해 정부가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권실장=불법 파견을 용인한다가 아니다. 파견과 도급의 핵심 기준은 노무지휘권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느냐, 아니면 도급사업주가 행사하느냐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과 처우개선 등은 빼고 사용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채용에 관여하고 근무평가를 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 등만 파견으로 보자는 것이다.-설문조사 결과가 기간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고용부에서 근본적으로다시 제고할 의지가 있나▲권 실장=노사정 공동으로 기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연장을 바라지 않는다면 노사정이 숙고를 해봐야한다.▲권 국장=노사정 논의를 위한 논의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는 같이 공동실태조사도 하고 서로 고민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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