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론조사 결과' 보도기준 엄격해진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내년부터는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반드시 함께 방송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에 고지해야 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올해 12월30일 이후의 모든 방송내용에 대해 적용된다.개정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기존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이외에,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반드시 함께 방송해야 한다. 또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신설됐다.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질문내용이나 답변항목 구성 등에 따라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TV의 경우 자막만으로도 고지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작은 글자나 짧은 화면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통심의위는 "신설되는 내용들 대부분은 그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왔던 것인 만큼, 방송 일선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여론조성을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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