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해임 여부, 연말께 결론

26·30일 서울시향 이사회서 결정 날 듯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표이사의 폭언ㆍ성희롱 논란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각종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며 진흙탕으로 치닫고 있다. 박현정 대표의 해임 여부는 오는 26일, 30일에 열리는 서울시향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제기한 박 대표의 폭언ㆍ성희롱 발언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19일 박원순 시장에게 가해자 징계ㆍ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월 취임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잦은 폭언ㆍ고성, 성희롱 발언 등을 계속해 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같은 박 대표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징계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서울시향 직원들도 23일 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토록 지시했고,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같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를 '다수가 주장한다는 이유로 의혹이 사실이 됐다'며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신의 성희롱ㆍ폭언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 정말 시향 직원들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 30일 양 일에 걸쳐 열릴 서울시향 이사회에서 박 대표의 해임 건이 의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향 정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를 임기 중 해임시킬 수 있다. 현재 서울시향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과 박 대표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 26일 임시이사회, 30일 정기이사회 안건에 박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 대표의 성희롱ㆍ폭언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한 만큼 해임 혹은 그에 준하는 권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 및 안건 관련 권한은 서울시향 이사장에게 있어 상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6일, 30일의 임시ㆍ정기 이사회에서 박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의나 결정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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