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부적절관계' 허위사실 유포사범 재판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한 인물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대통령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글 84건을 작성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박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최태민 목사나 정윤회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고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 '최태민 때문에 박근혜가 박정희를 살해 후 비자금 수첩과 금고 열쇠를 챙겼다'는 악의적인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글 62건, 박 대통령 관련 게시물 22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게시물들은 각각 수십만건에서 많게는 27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이 벌여 온 대통령 퇴진 운동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자 대통령에게 거부감을 갖게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음 아고라 게시판 등에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구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우모(50)씨가 작성한 글의 최초 유포자도 김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인 김씨는 18대 대선에 조직적인 개표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으르 상대로 150건이 넘는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그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온라인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시됐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달 15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게시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인격말살적인 허위 글을 다수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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