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사건' 가해자, 경찰 조사 받는다…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삼단봉사건 [사진=유튜브 캡처]

'삼단봉사건' 가해자, 경찰 조사 받는다…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삼단봉사건'의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2일 "'삼단봉사건'의 가해자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B(30)씨로부터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한남성이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앞서 고소인 B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쯤 한 남성이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피해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죽고 싶냐" 등의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고 이 영상은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해당 영상에는 가해 남성이 삼단봉으로 B씨의 차량을 내리치는 장면과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유리창을 부수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B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용도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도구(삼단봉)로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 재물손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삼단봉사건, 대박이다" "삼단봉사건, 충격" "삼단봉사건, 완전 깡패네" "삼단봉사건, 정체가 뭐야" "삼단봉사건, 강하게 처벌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1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