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거액의 협회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치과협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협회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부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기부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또 검찰이 지난 10월 치과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4일 열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보수단체로부터 치과협회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치과협회가 모금한 25억원 중 9억원가량이 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모 변호사(56)에게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소환해 구체적인 용처를 조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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