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전화 한통으로 대출가능여부 즉시 확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로 대출가능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날쌘 사업자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동네마트, 주유소, 병원, 음식점 등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전화 한통화로 대출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과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경쟁력 있다고 평가했다.웰컴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상품은 ▲카드가맹점대출 (카드매출액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 ▲구매자금대출 (창업자금 또는 기계구입자금 지원) ▲메디칼론 (병(한)의원과 약국 및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법인 대상) ▲장터론 (상가 및 재래시장에서 점포운영자금 지원) ▲법인대출 등 이다.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으로 금리는 최저 8.9%부터 적용된다. 단, 상품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웰컴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용번호(1661-9300) 또는 대표전화 (1661-0001) 또는 사업자대출 전용 홈페이지 (www.welcomesbdirect.co.kr/retailloan) , 가까운 영업점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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