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쓴 혐의 등을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장 사장은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후에도 수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5000만원어치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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