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액·상습체납자 4명 및 법인 2곳 공개

시청누리집에 공지, 체납액 7억1300만원…재산압류, 공매, 예금·급여압류, 행정제재 등 법 허용 수단 써서 밀린 세금 꾸준히 징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가 2014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과 법인체 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세종시는 올 3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 중 결손처분액을 합쳐 밀려있는 지방세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개인 4명과 법인 2곳의 명단을 시청누리집 등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이 내지 않고 밀려 있는 지방세액은 7억1300만원(개인 4억200만원, 법인 3억1100만원)이다.2006년부터 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30% 이상 내거나 체납자가 숨진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땐 제외되고 있다.고병학 세종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급여압류, 행정제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써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공평과세를 위해 밀린 세금을 꾸준히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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