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신일산업은 15일 윤대중씨가 지난 10일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송권영씨의 신일산업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집행 금지, 김영씨의 신일산업 대표이사 직무집행 금지, 정윤석씨의 신일산업 감사 직무집행 금지 등이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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