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박지만…檢 '미행설 등 의혹전반 확인'(종합)

▲ 15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지만 EG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6)이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회장이 출석함에 따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알려진 후 수면 위로 떠오른 '권력암투설'의 당사자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비선실세 국정개입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28분께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조용호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났다. 박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권력암투설이나 정윤회씨가 자신의 미행을 지시한 데 대한 입장, 세계일보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가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하게 된 배경과 문건유출 정황을 청와대에 알린 사실이 있는지, 알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작성된 박 회장과 그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관련 문건 100여장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고, 박 회장이 이를 청와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은 이번 문건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는 형사1부와 문건유출을 수사하는 특수2부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제기된 미행설 등을 포함,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시사저널이 보도한 '정윤회, 박지만 회장 미행지시'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형사1부는 이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검찰은 박 회장에 여러 차례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조사는 불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정윤회씨와) 대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건유출 배후로 지목한 '7인 모임'이 실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내부 감찰 결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주도하는 이 모임이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이나 정씨의 미행지시 의혹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내놓을 경우 검찰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청와대 문건에 등장한 '십상시'나 '7인 모임'의 실체를 확인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문건유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최모 경위가 '청와대의 회유'를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수사를 확대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경위와 함께 수사받은 한모 경위가) 외부적 압력으로 진술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진술을 받아낸 것"이라며 "다른 이유로 진술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진상규명을 한 뒤 추가로 필요하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 회동은 없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 내로 문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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