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의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장과 사무장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르면 내주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사무장 박모(41)씨와 대한항공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KE086편의 조종석 녹음기록(CVR)과 블랙박스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이 담긴 서류철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당시 조종간을 잡았던 서모 기장을 출국금지하고 그를 상대로 항공법 위반 여부와 기내 승무원들과 주고받은 내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승무원과 대한항공 본사 관계자, 부기장 등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지 하루만인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운항기록을 영구보존하는 대한항공 운항품질부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제소에 보관된 교신 내용, 기장의 진술 내용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사건 직후 기장과 승무원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한 진상보고서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밝힌 내용과는 다르게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 등의 행동을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담겨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국토교통부에서 7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귀가하던 조 전 부사장은 직원에 욕설 및 상해를 가한 부분과 대한항공 직원들이 사무장을 찾아가 사건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질문에 "모르는 일이다. 처음 듣는 일이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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