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벤조피렌 검출된 들기름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19일인 제품으로, 김제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