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함께 가야한다"며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폭넓게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시장을 옥죄는 규제나 경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자칫 경쟁정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지나친 규제가 이뤄질 경우 시장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시장경제에서 경쟁정책은 우리의 신체로 말하면 건강한 피를 공급하는 심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능이 멈춰서는 안된다"면서도 "견고한 시장이 없으면 경쟁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표로, 기득권을 활용한 초과이익이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를 차단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시장환경이나 법이론의 변화에 발맞추어 경쟁법을 계속 선진화·현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석기시대가 멸망한 것은 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동기가 새로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통일이후의 경쟁법체계에 대해서도 틈틈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오늘 공정위를 끝으로 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된다"며 이임사의 운을 뗀 노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35년의 공직생활을 돌이켰다.그는 지난 1년8개월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과징금 부과는 있어서는 안 되며, 경쟁자가 시장에서 고사되거나 퇴출돼 오히려 독과점을 고착화시킬 정도의 과중한 과징금도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또 "오랜 기간 동안 숙원사업이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신규순환출자 금지 입법을 완료해 대기업들의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처음 마련했으며, 동의의결제를 처음 실행해 신속한 피해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도 큰 보람이었다"고 덧붙였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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