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률 축소에 대해 현행 100%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시 100% 면제했던 취득세를 35%로 감면하고, 5년간 50% 면세했던 재산세 역시 35%로 감면률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새로운 부지를 원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사실상 기업의 이전을 막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 재고'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기중앙회는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대략 2%의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통상적으로 시행사가 산단개발을 통해 얻는 이윤이 5% 미만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 규모의 원가상승은 개발사업 참여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건물 취득세·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입주기업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비용 증가는 물론 대규모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업단지의 분양 성공여부는 가격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업의 입주비용 부담증가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기업의 지방 이전을 막아 지역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저해해 지방세수를 줄이는 악순환과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와 장기적인 지방세수증대효과를 감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률을 현행대로 100%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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