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45일간의 운항정지' 재심의서도 '유지'(상보)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유지에 행정소송에 들어갈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착륙사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결과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날 김포공항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토의 결과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결과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심의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재심의는 아시아나 측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열렸다. 아시아나는 지난달 17일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의신청했다. 아시아나는 심의위 개최 일을 기존 관례대로 5~7일 전 통보할 것과 심의위원장 교체를 통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어 아시아나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재심의도 지난 14일 가진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통보했다. 또 심의위원장 등 심의위원들도 변경하지 않고 재심의를 진행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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