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장 교체 없이 재심의 결과 번복 어려울 듯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NTSB 최종보고서내 수록된 사고 항공기(OZ214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재심의가 5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재심의도 지난 14일 가진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통보했다. 또 심의위원장 등 심의위원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열리는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교체하지 않고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지난 14일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아시아나는 심의위 개최일을 기존 관례대로 5~7일 전 통보할 것과 심의위원장 교체를 통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어 아시아나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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