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유상증자 정보 미리 빼내 부당이익 취한 펀드매니저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은 게임업체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와 이 정보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9명을 검찰 고발했다.3일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H자산운용 펀드매니저 A씨와 N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불공정거래는 지난해 6월 벌어졌다. 게임빌은 지난해 6월12일 장 마감 후 92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공시했는데 펀드매니저 A씨는 이 사실을 기업설명(IR) 담당자로부터 미리 듣고 손실을 회피했다. 애널리스트 B씨도 이 정보를 기관투자자에게 미리 흘려 손실을 입지 않게끔 도왔다.주가는 장중 급락했고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이미 14.91% 하락 마감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면서 개인투자자만 앉아서 손실을 입었다.증선위는 "앞으로도 위법혐의가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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