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대형가맹점간 리베이트 금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대형가맹점과 VAN사(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간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VAN사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중소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수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정안에는 VAN가의 등록 등록요건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와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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