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증거인멸한 경찰,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의도적으로 없앴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모(36)경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경감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사법 기능에 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정 수사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삭제된 증거도 광범위하지 않다"며 "성실하게 경찰로 복무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실형 유지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박 경감은 지난해 서울지방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망이 좁혀오자 증거인멸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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