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VS'악의적 추문 보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48)이 첫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의사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의 심리로 열린 이날 1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남녀관계를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인가"면서 "박 대통령은 처벌의사 밝혔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녀관계 언급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의 시간 행적을 논했기에 악의적 추문 보도다"고 반박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명예훼손죄의 특성인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검찰 측과 격론을 벌였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를 박 대통령과 정윤회(59) 씨로 적시했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될 수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논하는데 이를 다른 직원이 대변할 수 없으므로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면서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함에도 희한하게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처벌의사 확인했다"면서도 "정 씨 측은 처벌의사를 밝혀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대법원 판례를 들며"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는 피해자가 아닌 주장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과 정씨 간 긴밀성을 입증하라"고 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는 검찰이 입증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정씨를, 변호인 측에서는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수행비서나 비서실장과 가토 전 지국장이 인용한 칼럼을 쓴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의 수행비서는 인물을 특정하면 차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말미에 가토 전 지국장 측은 "8월부터 일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의사를 법무부에 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소송 중인 피고인에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내년 1월 15일까지가 기간이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신문 등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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