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단위 농협통장에서 예금주 모르게 약 1억2000만원이 무단 인출된 사고와 관련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7일 어떤 경로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파악하고 농협 텔레뱅킹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검사인력을 파견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조사 등을 위해 경찰과 공조해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올 6월26일부터 사흘간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이 모씨(50)의 농협계좌에서 41차례에 걸쳐 회당 3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가량의 돈이 인출된 사건이다.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돈은 11개 은행에서 15개 대포통장을 거쳐 즉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액 인출 전 이씨의 아이디로 누군가가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고 IP 추적 결과 중국에서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떻게 계좌에 접근해 돈을 빼내갈 수 있었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 대포통장 명의자 4명을 입건한채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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