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촌치킨 경고…가맹점에 세스코 거래 강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또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이와함께 교촌에프앤비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이는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순수익률로, 공정위가 지난 2011년 2월 조사한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익율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수치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1∼18%였고 교촌치킨은 13%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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