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가 23일 국회선진화법 첫 도입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의 범위와 관련해 저마다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융통성을 발휘해 필요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세입'관련 법안만 해당된다는 입장이다.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세출관련 법안도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보면 자동부의 대상은 '세입예산부수법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에 따르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백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는 것만이 예산부수법안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며 "세출 관련한 어떤 것도 부수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위한 설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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