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부수법안에 세출예산관련법안도 포함돼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예산부수법안과 관련,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데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명이라 법안수로만 보면 (예산부수법안이) 한 70개 정도 된다"면서 "법안수가 아니라 담뱃세 인상 관련 등 항목별로 보면 (그 숫자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 ‘무상급식 예산 늘리자’는 주장과 ‘국고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다른 예산을 조금 늘려주고, 시·도교육청이 여유가 생긴 재원을 갖고 무상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며 시ㆍ도교육청의 다른 예산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또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선 "법안 처리 기간이 타이트한 것은 맞지만 지금부터 12월 임시국회 소집 어쩌고 하면 야당에서 또 미적미적 늘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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