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여대생 살인' 범인 징역 25년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장모(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원한관계 또는 치정, 보복 등의 동기로 발생하는 일반 살인 사건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그 죄질의 무게와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많은 시민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31차례나 내리찍는 방법으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비난받을 수 있다"며 "대학교 신입생이던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억울하게 피해자를 잃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도 피고인은 명복을 빌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장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A(1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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