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무안군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하는 ‘돼지고기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제도이다.이력제가 시행되면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 식별번호와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 부여가 부여된다. 또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도 의무화된다.특히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의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는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게시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전염병 발생 때 이동경로에 따른 조치가 가능해지고 판매 때도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사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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