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코퍼레이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영진코퍼레이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지연공시 및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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