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일반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흡연의 유해성이 담긴 경고 문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에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다. 경고문구 표기 위치와 방법도 시행령에 담았다. 담배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과 절차도 마련됐다.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5.99%에서 6.07%로 올라 월평균 보험료는 9만5550원으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재 175.6원에서 178원으로 인상돼 월평균 1110원을 더 납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형사사건 수사 결과로 확인되면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아울러 결핵퇴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실 모금이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각 기관과 공동단체의 크리스마스실 모금 협조 의무 규정을 폐지한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지정 유효기관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지정하도록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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