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짓광고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아파트 공용공간인 전실(현관문부터 거실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을 개별세대가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거짓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대우건설은 2007년5월~2010년8월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각 분양 평형별로 4∼18㎡ 크기의 전실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설치했다. 또 분양전단 등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실을 표현해 광고했다.이는 해당 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알린 거짓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주택분양 사업자가 아파트 공용공간인 전실을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광고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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