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교수채용 특혜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딸의 대학교수 임용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김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 측과 이인수 총장, 학교 및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피고발인 신분인 김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했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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