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이것만은 알고 하자”

특허청,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출원·등록 설명회’…신청서, 보정서작성법 등 신청절차 및 신청 때 자주 겪는 실수 유의사항, 방식심사 개선내용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땐 이것만은 꼭 알고 하세요.”특허청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허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내)에서 ‘찾아가는 출원·등록 설명회’를 연다.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신청서, 보정서작성법 등 출원·등록 신청절차와 신청 때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방식심사 개선내용을 알려준다.특히 ▲등록 완료 전 등록료 반환 인정 ▲상표·디자인 영문등록증 마련 ▲지식재산권 받는 기회 늘리기 ▲표준화된 방식심사체계 바로 세우기를 위한 ‘포지티브(적극) 심사제도’ 등 내년부터 새로 하는 사항들도 소개한다. 특허청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출원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요구사항도 듣는다.변리사, 중소기업 임·직원, 개인발명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042-481-5541)로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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