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은 금융차익 소득을 국가로 환수하는 특별법(일명 이학수특별법)을 추진한다. 박 전 원내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해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두 사람은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면서 "그 결과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11월6일 기준 주당 36만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19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5000억원을, 삼성가 3남매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며서 "이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조리"라며 "최근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한 세습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발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학수, 김인주의 행위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기저부터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5·18특별법이나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의 사례와 같이 불법이익환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그것만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 또 다른 불법과 부정의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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